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수심위 결론은 ‘불기소’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4. 9.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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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불기소 결정을 내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소 사그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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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혐의 두고 심의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의견 의결
통상 100% 의견일치면 권고안 도출···의견한 점에서
의견 엇갈린 듯···다만 檢 최종 결정까지 시일 걸릴 듯
수심위 결정 강제성 없는데다 최재영 목사 수삼위 앞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올 7월 8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불기소 결정을 내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소 사그라질 전망이다. 다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수사심의위에 참여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후폭풍에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강일원 위원장)는 6일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통상 현안위는 심의를 마치고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한다. 하지만 이날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에서 현안위 위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에서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앞서 검찰·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각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검찰이 PPT 자료를 통해 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김 여사 측도 무죄 주장하면서 5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가 진행한 결과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일종의 권고라는 점에서 수사팀의 내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 제19조는 ‘주임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앞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가 기소 등을 권고한 이후 그를 불구속 기소하기 까지도 4일이 걸렸다. 여기에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열지를 심의하는 시민위가 9일 열려, 검찰이 이들 결과를 모두 확인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검찰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야의 비판 대상이 되는 등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낸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탓이다. 수사팀은 PPT 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물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등이 없는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여사 측도 최 목사가 스스로 청탁 용도가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데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가방 수수 당시 통일TV 송출 중단이란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앞서 5일 대검 앞에서 농성하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날 수사심의위 참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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