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이르면 다음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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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결론
회의에선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불기소 결론은 6개 혐의 모두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만 참석 위원들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갈렸는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섯 시간 동안 논의를 한 심의위는 표결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심의위에선 검찰 수사팀이 먼저 3시간여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미리 준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최재영 목사 측이 청탁 대가로 가방을 건넨 게 아니라, 함정 취재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 '불기소 처분' 전망
앞서 수사팀도 김건희 여사 기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입니다. 휴일을 제외하면, 총장 퇴임 전에 결론을 내려면 다음 주 내로는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수사팀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은 2년 만에 일단락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재영 목사 처벌 여부는 수사팀이 결론을 내야 할 전망입니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금품을 건넨 쪽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최 목사 역시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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