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이르면 다음주 종결

남영주 2024. 9. 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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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전 헌법재판관)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결론

회의에선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불기소 결론은 6개 혐의 모두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만 참석 위원들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갈렸는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섯 시간 동안 논의를 한 심의위는 표결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심의위에선 검찰 수사팀이 먼저 3시간여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미리 준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최재영 목사 측이 청탁 대가로 가방을 건넨 게 아니라, 함정 취재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 '불기소 처분' 전망

앞서 수사팀도 김건희 여사 기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입니다. 휴일을 제외하면, 총장 퇴임 전에 결론을 내려면 다음 주 내로는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수사팀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은 2년 만에 일단락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재영 목사 처벌 여부는 수사팀이 결론을 내야 할 전망입니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금품을 건넨 쪽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최 목사 역시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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