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의결... 검찰도 혐의 없음 처분할 듯

강지수 2024. 9. 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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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의 위법성을 살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수심위)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기소할 수 없는 행위'로 결론 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다수 의견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회의 후 수심위는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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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수사팀, 이르면 다음주 처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에서 사열대를 걷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의 위법성을 살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수심위)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기소할 수 없는 행위'로 결론 냈다. 검찰 외부 시각으로도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검찰 수사팀의 의견대로 조만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다수 의견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5명 중 과반수(8명)가 불기소에 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수심위는 몇 명의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표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회의 후 수심위는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의 쟁점은 김 여사가 ①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②청탁·알선 등의 대가로,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금품)을 받았는지였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모두 이날 현안위에 출석해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도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무작위 추첨된 검찰 외부 각계 전문가 15명 수심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민 법 감정'을 감안해도 기소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 목사는 이날 대검 앞에서 수심위 호출을 기다렸으나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열렸다. 무작위 추첨된 검찰 외부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2시 개의해 약 2시간 정도 수사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40분가량 김 여사 측 의견진술과 질의응답까지 마친 뒤 위원 간 토론을 거쳤다.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정한 외형'이란 명분을 얻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전망이다. 자신이 앞서 "충분히 수사했다"고 평가한 후배 검사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이유는 없어서다. 이 경우 다음 주 중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유력하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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