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 실형 선고됐는데…'행방 묘연'

차유채 기자 2024. 9. 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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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신현준 전 매니저 A씨는 2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A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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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신현준 전 매니저 A씨는 2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매니저로 일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갑질을 당한 사실이 있는 듯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1심 선고 후 한 달 만에 2심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A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A 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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