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에... 민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김동민 기자 2024. 9. 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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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권고 결론을 냈다"며 "예상했던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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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 모두 살펴본 뒤 결론
여 “존중”, 민주·혁신 “예정된 결론·뻔한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의미다.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처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심위의 뻔한 결정, 법이 우스워보이냐”라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권고 결론을 냈다”며 “예상했던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수심위에 사건을 부칠 때부터 알아봤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라며 “이 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 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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