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항소심서 법정 구속
최위지 2024. 9. 6. 19:45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고, 2016년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저씨들 믿고 뛰어내려”…불길 속 초등학생 온몸으로 받은 경찰 [현장영상]
- 붉은악마 “지기를 바라는 응원은 없다” [이런뉴스]
- “길고양이가 뚱뚱하네” 알고보니 너구리…대처법은? [이런뉴스]
- “하이 베이비” 첫 출근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직접 만나보니
- 닭도 대피, 과일은 나무에 꽁꽁…초속 67m 슈퍼태풍 야기에 중국 ‘긴장’ [이런뉴스]
- 가족 협박·조건만남 요구까지…무등록 대부업자 덜미
- 인공강우의 역습? 폭풍 부메랑 맞은 중국 [이런뉴스]
- [영상] 페라자 손가락질 사건의 재구성…김도영과 충돌 이후 무슨 일이?
- “아들에게 선물로 소총 사줬다”…총격범 아버지 체포
- [크랩] ‘뉴진스 지우기’ 시작? 어도어-돌고래유괴단 사태 4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