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항소심서 법정 구속

최위지 2024. 9. 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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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고, 2016년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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