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때 수차례 관련법 위반"…감사원 '주의 촉구' 예정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인 걸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하고 7차례 연장한 끝에 1년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계약법 등은 국가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하는 절차와 순서, 형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전 공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규정을 무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한 겁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대통령실에 '주의 촉구'가 담긴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감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호처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감사 결과를 두고 "한심하다 못해 처량할 정도"라며 "위법성을 확인했는데도 고작 주의 처분을 내리고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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