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김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 권고…檢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

박하늘 기자 2024. 9. 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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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6일 윤석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의 6가지 혐의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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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6일 윤석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이 각각 몇 명이었는지 공개는 않기로 했다.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의 6가지 혐의를 검토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참석했으며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의견 개진을 원했으나 수심의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종료 직후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 받은 뒤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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