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심위,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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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론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수사심의위가 열린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이새하 기자, 수심위가 어떻게 결론을 낸 겁니까?
[기자]
네, 조금 전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 처벌이 적정치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늘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에 열려 5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영부인 사건인 만큼 신중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위윈들은 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설명을 오후 5시 30분쯤까지 들은 다음 위원간 토론과 표결을 거쳐 불기소 권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 대가가 아니고 선물일 뿐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변호인]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를 포함해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 6개 혐의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김 여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가 수사팀과 같은 의견을 낸 만큼, 김 여사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도 다음주 안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유하영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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