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웅래∙이정근 뒷돈 의혹’ 사업가, 별건 사기로 실형∙법정구속

방극렬 기자 2024. 9. 6. 19: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웅래는 1심 중, 이정근은 유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별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지난 4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노 전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있는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박씨가 구속된 사기 사건은 정치인들과는 무관한 사건이다. 여러 사기 전과가 있던 박씨는 2014년 납골당을 운영하는 한 재단과 봉안증서(납골당 사용권)를 계약하겠다고 속여 약 63억원어치 증서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증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6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봉안증서 대부분이 회수되거나 무효 처리돼 실질적인 피해액은 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노 전 의원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2020년 2~12월 노 전 의원에게 용인 물류 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발전소 납품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박씨 부인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와 그의 부인은 재판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박씨 측이 녹음한 파일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하지만 노 전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정근씨에게도 각종 청탁 명목 금품과 불법 정치자금 등 약 10억원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