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

김동식 기자 2024. 9. 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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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5시간여에 걸쳐 현안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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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등 6개 혐의 모두 불인정
5시간여 동안 논의해 결론 내려...표결 결과 등은 비공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5시간여에 걸쳐 현안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측 변호인, 최재영 목사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연관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수심위는 위원 참석 숫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셋트, 양주 등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고 이후 서울의 소리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졌다. 

4·10 총선 후인 지난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구성됐으며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4개월여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금품 제공 목적 및 시기 등을 따져볼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팀이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관리 하의 보안청사에서 조사,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이후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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