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가방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제16차 수심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