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가방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2보)

정재민 기자 2024. 9. 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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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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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제출 의견서 함께 검토…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 의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검찰 외부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기소 여부를 따진다.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 깃발 모습. 2024.9.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제16차 수심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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