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이혜영 기자 2024. 9. 6. 1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안건을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안건을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냈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