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이혜영 기자 2024. 9. 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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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안건을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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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안건을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냈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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