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외국민보호각서 체결…출입국 간소화 방안 모색

박하늘 기자 2024. 9. 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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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며 김 차장은 "세계 각지에서 정정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협력 각서는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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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며 김 차장은 "세계 각지에서 정정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협력 각서는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각서는 8개항으로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양국은 양국 방문객이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김 차장은 전날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포함한 자료 19건을 전달받았다며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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