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디올백 의혹’ 金여사 불기소 권고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9. 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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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16차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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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16차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해당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해 11월 공개하고, 12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담수사팀 구성 3개월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튿날인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씨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 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이 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 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가 여러 청탁과 함께 명품백을 받았다고 치자. 검찰이 처분을 고민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다.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김건희 씨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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