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선균, 공갈범들 협박에 큰 고통"…3억 대신 전달한 지인 `울먹`
- 독사 잡겠다고 들여왔다가 `날벼락`…30마리가 3만마리까지 번식한 이 동물
- 숨진 4개월 아이 뇌에 출혈 심각, 무슨 일?…아이 父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려"
-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희망"…모욕 혐의도 적용돼
- 나경원·친한계 `복지부 경질론`…박민수 차관 與 소장파와도 갈등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