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불기소' 권고

구나연 kuna@mbc.co.kr 2024. 9. 6. 1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두시부터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수사심의위가 기존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두시부터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검토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수사심의위가 기존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담팀을 꾸린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4504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