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배지현 기자 2024. 9. 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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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완전한 면죄부를 얻게 된다.

현안위원들이 검토한 김 여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6가지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의견 개진을 원했으나 수사심의위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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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완전한 면죄부를 얻게 된다.

수심위는 6일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현안위원들이 검토한 김 여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6가지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쪽 변호인만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의견 개진을 원했으나 수사심의위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다만 수심위는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사들이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다만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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