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 불기소 권고

여현교 기자 2024. 9. 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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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5시간 심의 끝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수심위는 오늘(6일) 대검찰청에서 제16차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받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위원들이 심의한 김 여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모두 6가지 혐의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쪽 변호인만 참석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심위는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의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중앙지검 명품가방 수사팀은 조만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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