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수심위, '명품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송승현 2024. 9. 6.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를 한 끝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화장품 세트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를 한 끝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화장품 세트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