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 여사 불기소 권고
장연제 기자 2024. 9. 6. 19:22
대통령실 "야당, 더이상 정쟁으로 이용하면 안 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피의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명품가방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입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2022년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결론이 빨리 나서 다행"이라며 "야당이 더이상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또 국민이 분열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피의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명품가방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입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2022년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결론이 빨리 나서 다행"이라며 "야당이 더이상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또 국민이 분열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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