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수사심의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심의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 의견’만 청취한 만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심위의 판단은 사실상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의 ‘무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아울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왔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이날 수심위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에 어떠한 청탁의 대가가 없었고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다 거절”한 점을 수심위원들에게 소명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 대부분은 청탁금지법,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위반죄 중심으로 나왔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끝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수심위가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불러 무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결론을 낸 만큼 ‘반쪽짜리’라는 비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 수심위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며 대검을 찾았지만 출석하진 못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가 심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수심위의 필수 출석 대상은 아니다. 다만 역대 수심위는 피의자와 입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의견을 물어온 전례가 있다. 2019년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사건 때는 비정규직 노조원을 불렀고,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다룰 때는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검사를 불러 다각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수도권 소재 부장검사는 이번 김 여사 수심위의 진행방식에 미루어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있는 절차였다”고 평했다.
수사팀의 김 여사 출장조사 논란도 사그라들기는 어려워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7월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방문조사한 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를 사후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수심위의 결정은 내주 예정된 최 목사의 부의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최 목사의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가방 공여), 주거침입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관련해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검찰은 이번 수심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김 여사 사건과 최 목사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점을 앞세워 수심위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쟁점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 수심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최소한의 가능성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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