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고가가방 의혹’ 김 여사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를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심의위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약 4개월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지난달 22일 이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수심위도 같은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현안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현안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김 여사 측 의견을 들은 뒤 위원들 간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 저녁 7시 20분쯤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을 차례로 불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사팀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김 여사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 밖에도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검토하기로 의결해 함께 살폈습니다.
최 목사는 "신청인(최 목사)이 선물을 준 행위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맞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최 목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난달 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한편 최 목사가 별도로 요청한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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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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