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 여사 ‘불기소’ 권고

이현승 기자 2024. 9. 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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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회의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소 제기할 지, 불기소 처분할 지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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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만간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전망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뉴스1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수심의 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18분까지 대검찰청 본관에서 제16차 위원회를 비공개로 연 뒤 이렇게 결론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에서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포함해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회의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소 제기할 지, 불기소 처분할 지를 심의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공소 제기, 불기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기구다. 수심위 권고안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후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15일 임기 만료 전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 결정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했다.

이날 수심위 권고안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팀이 내린 결론과 같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명품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더러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날 수심위에 출석해 디올백 등을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도 이날 수심위에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스스로 청탁 용도가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점,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가방 수수 당시 통일TV 송출 중단이란 현안 자체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작년 11월 27일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작년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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