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 탄 전동킥보드, 60대 여성 들이받아…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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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일산 동부경찰서는 10대 여고생 A양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과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D양은 사고 당시 운전하진 않았지만, 무면허 상태로 A양과 교대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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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일산 동부경찰서는 10대 여고생 A양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7시33분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부인 C씨는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그의 남편 B씨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해당 킥보드엔 A양과 D양 등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가 이들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D양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쟁점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자전거 도로라는 점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 등에 통제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면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양과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D양은 사고 당시 운전하진 않았지만, 무면허 상태로 A양과 교대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D양을 검찰에 넘기진 않았지만,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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