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공천 여부 상관 없이 대통령이 개입한 셈"
- 명품백 고유번호 확인 안 한 검찰, 계속 논란될 것
- '김건희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 심우정 검찰총장? 尹 의사 더 관천시킬 인사 선택
- 심우정, 자녀 장학금이 사생활? 조국엔 검사 21명 붙어
- 文 수사, 보수층 기대감 맞추려.. 전형적 '정치 검찰' 행태 박은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 열리고 있는 거죠. 지금
◎ 박은정 >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은정 > 그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떠나는 마당에 면죄부 주기 위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소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수심위 결론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검 검찰총장의 그냥 주도 하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사가 또 참모인 대검 정책기획과장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거수기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전혀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박은정 > 수심위 결정 사안 중에 이 사건이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압수수색이라든가 중요한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압수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정도의 결론이라도 내준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것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최재영 목사 측은 안 불렀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최재영 목사는 청탁을 했다. 그리고 명품백을 직접 제공을 한 중요한 참고인이죠. 그래서 수심위 규정에 따르면 불러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명품백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만 봐도 심의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렇게 수심위에는 자의적으로 안 부르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 박은정 > 참고인에 대해서는 재량이 조금 있긴 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 동일성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이요. 명품백. 그거는 이 제공한 사람 측이 일련번호 방법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데 검찰이 밝히는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검찰에서는 구매 영상을 보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그건 너무나 간단한 것 같아요.
◎ 박은정 > 간단히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 고유번호에 대해서,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나도 그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무혐의 처분하면서 공매 처분한다고 해요. 그러면 영원히 증거인멸에도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 사건은 고발인이 항고하게 되면 사건이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1차로 무혐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공매 처분하지 않고 증거로 계속해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무혐의 처분해놓고 공매해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 박은정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소유권을 포기해서 이 사건을 불기소 하게 되면 공매처분 할 거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증거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간단한 것을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종류의 설명도 언론을 통해 못 들은 것 같습니다.
◎ 박은정 > 저도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진행자 > 그래도 되는 건가요?
◎ 박은정 >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아주 작은 거라도 세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리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요. 김 여사,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 박은정 >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공천이 됐냐 안 됐냐하고 상관없이 공직을 약속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총선 당시에 진행을 하면서 김영선 후보 측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처럼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탄핵 사유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실 생각입니까? 조국혁신당은.
◎ 박은정 > 지금 김영선 전 의원께서는 아니라고 부인은 하셨지만 물적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적 증거가 나오면 이것은 끝나는 사건으로 봅니다. 저는.
◎ 진행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캡처가 드러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특검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어떻게.
◎ 박은정 > 그래서 어제 저희 법사위 야당 위원들이 모두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로 포함시키자고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계속 도돌이표인데요.
◎ 박은정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지금 1소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소위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공천 개입 부분까지 포함해서 본회의 올려서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직접 대통령 이해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위헌적이라고 보시는군요.
◎ 박은정 >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본인이 직접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지금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총장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 박은정 > 심우정 후보자가 지금 인사검증을 받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우자가 추가로 상속받은 현금 20억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들이 계속 소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소명이 되지 않았고 그 외에 장녀나 장남의 장학금 수령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를 일체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해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우정 후보자 본인은 지금의 검찰 신뢰 추락에 저는 직접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박은정 > 런종섭 사태를 만든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직접 법무부 차관으로서 실무 책임자이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에 있어서도 수사지휘 책임자로서 법무부 차관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청문회 당시에 제가 이 대검과 중앙지검의 혼란한 이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를 했는지 물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런종섭 이른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은 뭔가요.
◎ 박은정 >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사후에 보고받았는데 그 출금 해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 차관 장관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서
◎ 진행자 > 사전에 인지했다보시는군요.
◎ 박은정 > 사전에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서 상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법무부에 피의자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인용률이 0.8%예요. 작년 한 해 2명, 딱 2명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피의자잖아요.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한 이종섭 장관은. 그러면 출국금지 해제가 매우 부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왜 이종섭이라는 핵심 피의자가 0.8에 포함됐느냐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 박은정 > 위원회를 거쳐서 출국금지 해제를 했다는 건데 그 위원회가 위원이 5명인데 검사가 거기 2명 들어가 있어요. 그 위원회를 거친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그 부분도 제대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법적으로 어쨌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비슷한 얘기지만 검찰에 계실 때 심우정이라는 후보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물평을 해 주시죠.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주관이 있겠지만.
◎ 박은정 > 법무부에서 제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기조실장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연관 있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고 그 외에는 검찰에서 근무를 같이 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총장 후보자, 심우정이라는 인물을 인사한 어떤 배경은 무엇으로 추정하십니까?
◎ 박은정 >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이 검찰총장 되는 시점이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때 본인이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수사 기소 분리 찬성하고 검찰 개혁 찬성하고 이러면서 했다가 변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특수통 검사들을 중용하다가 이제는 공안·기획통으로 물갈이를 하면서 보다 더 자신의 의지를 의사를 좀 더 잘 관철시킬 수 있는 검사들로 선택했다,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장도 공안·기획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국장도 공안·기획입니다. 그래서 특수 검사들을 버리시고 공안·기획으로 물갈이하시는 중이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수 검사들을 버리는 이유는 자신처럼 이런 걱정인가요?
◎ 박은정 > 걱정이 있으시죠.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그 다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진행자 > 자신이 했던 행위처럼 그렇게 갑자기 반기를 들고 수사를 할까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 박은정 > 네.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해서도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기서 좀 배신감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특수통 검사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 박은정 > 본인이 제일 잘 알죠.
◎ 진행자 > 아까 심우정 후보자 얘기 잠깐 더 해보면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건 봤는데 그 부분은, 사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이 장학금.
◎ 박은정 > 그거 물을 때 굉장히 다른 질문이나 다른 의원님들 물을 때는 굉장히 차분하시다가 얼굴이 막 빨개지시더라고요. 근데 사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셨으면 검찰총장으로 안 나오셔야죠. 검증을 안 받으시는 게 맞고. 장남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장학금인데 이과생이 주로 받던 장학금을 문과 출신의 장남이 받았고 그 재단 이사장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최근에 또 수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장학금에 대해서 규명을 했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사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21명의 검사가 그 딸 성인인 딸 장학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정의는 형평이거든요. 공평하게 수사를 하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예.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뭐였습니까?
◎ 박은정 >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사생활이라고 답변을, 문제가 없다고
◎ 진행자 > 조국 대표와의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입장은 나왔습니까?
◎ 박은정 >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요새 검찰의 움직임 중에 주목받는 것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 박은정 > 그 사건 오래되었고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쭉 지지부진하게 수사하다가 사실 지금 지지율 20%에 머물고 있으면서 돌파구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논두렁 사태로 보여지고 피의사실 계속 흘리면서 지금 이제 추석 밥상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이고 거기에 검찰이 같이 뭔가 이렇게 발맞춰 주는 것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 검찰의 행태가 아닌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언론으로서 이렇게 보면 다른 건 뭐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요. 그러나 왜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갑자기일까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 박은정 >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죠. 검찰은 언제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그리고 수사를 언제 할지 누구를 할지 얼마큼 할지 그것도 모두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직 대통령의 사위의 월급을 뇌물이라고 주장할 정도면 그동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뜬금없다는 생각은 정말 듭니다.
◎ 박은정 > 그렇죠. 그리고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검찰에 굉장히 많은 것을 걸고 해야 되는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증거가 아주 명확해야 되고, 법리적으로도 아주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그럴 때 이걸 공개수사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왜 월급이 뇌물이지 이렇게 법리적인 논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왜 그동안 수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시점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설득력이 없는 수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법리적 맹점은 뭔가요? 보시기에.
◎ 박은정 > 어쨌든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구성하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경제공동체 논리죠. 그게.
◎ 박은정 > 처음에 아마 제3자 뇌물로 검토가 되었다고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구성 요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은 무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이런 구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문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로 아예 그냥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경제공동체로 해서 구성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무리한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나 시민들 댓글 반응들을 보면 사위가 경제공동체면 부부는 어떠냐고 윤 대통령을 겨냥하던데, 그 부분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 박은정 >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받은 명품백, 그 부분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이렇게 권익위에서도 그렇고 종결했는데 그럼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거는 직접 뇌물이나 어쨌든 청탁금지법 상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 법사위원장께서 그럼 윤 대통령이 명품백 사주지 않은 그 대가 그 정도의 차익은 뇌물로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경제공동체.
◎ 진행자 > 같은 논리라면 이 말씀이시죠.
◎ 박은정 > 같은 논리라면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채해병 특검법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특검법 자체는 민주당 안을 야당이 공동 추진하는 것이죠.
◎ 박은정 > 그렇습니다. 185명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제3자 추천특검이고요.
◎ 진행자 > 여당 입장은 정확히 뭔가요? 들어보시면.
◎ 박은정 >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 발의하고 나서 바로 달라진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지금 제3자 추천을 주장 해가지고 그걸 반영을 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고 시간 끌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이 발의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려달라는 건가요? 정확히 들어보신 입장은 뭔가요?
◎ 박은정 > 메시지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할 때 설득 중이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 진행자 > 자당의 의원들을.
◎ 박은정 > 설득 중이라고 하는데 설득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어떤 제3자 추천이건 제4자 추천이건 어쨌든 이건 절대로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누구를 설득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박은정 > 저는 이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 진행자 > 여당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 박은정 > 여당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채해병 순직과 관련해서 국민 70% 이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흔들리시지 않을까 그 기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반란표의 가능성을 보시는군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반란표는 몇 번의 기대와는 별개로 아직까지 여당은 흔들림의 기미는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시는지요?
◎ 박은정 > 이번에 제3자 추천으로 어쨌든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 박은정 > 이번에 개혁신당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좀 더 힘이 실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고민하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는 해봅니다.
◎ 진행자 >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계십니까? 혹시.
◎ 박은정 >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법사위원들하고는 자주 접촉을 하지만 그 외 의원님들하고는 조금 제가 거리가 있어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원들은 설득의 여지가 없나 보죠.
◎ 박은정 > 법사위원님들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시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 공수처는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 박은정 > 공수처는 제가 아주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 수사를 다 해도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돼요. 이창수 검사장에게. 그래서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공수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 진행자 > 수사 결과 자체도 부실할 것이다.
◎ 박은정 > 저는 굉장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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