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중 해외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8년 만에 강제송환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4. 9. 6.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8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A(38)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A씨는 2013~2014년 중국 대련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원을 가로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지난 2016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2017년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다 도주 …징역 3년 형 확정
검찰, 필리핀 국가수사청 등과 공조 수사…A씨 추적 후 검거

검찰이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8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A(38)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A씨는 2013~2014년 중국 대련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원을 가로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지난 2016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인 2016년 5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2월 9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선고받은 형은 8일 뒤인 17일 확정됐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4월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 및 수배를 요청했다.

지난 5월에는 필리핀 현지 파견 검찰수사관에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검거팀(FSU) 등 유관 기관과 대상자 추적에 나섰다.

이들 기관과 A씨 정보를 공유한 검찰은 지난 7월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검거 활동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