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라면 먹였다”…가혹행위 선임병에 집행유예

이현수 2024. 9. 6. 19:0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뉴시스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이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오늘(6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강원 고성군에서 군복무를 했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는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고,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했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도 자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