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청사 보안요원 앞으로 가스총 휴대한다

박강현 기자 2024. 9. 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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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 ‘흉기 피습’ 재발 방지 대책

최근 법정 내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정 보안을 강화한다.

한 법정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은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안관리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법정출입구 검색, 복도 및 법정 내부 보안 등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사람이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목 부위를 수차례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고법은 먼저 법정 출입을 위해 거치는 검색대에서부터 면밀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지난 4일부터 시행),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법정 내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가스총 등을 휴대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지난 4일부터 시행),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소송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했다. 방청객 등이 소송관계인이 있는 곳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고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보안관리대원 증원과 장비 및 물적 시설 확충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도 반영하고,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보안강화 조치로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이 입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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