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청사 보안요원 앞으로 가스총 휴대한다
최근 법정 내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정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고법은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안관리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법정출입구 검색, 복도 및 법정 내부 보안 등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사람이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목 부위를 수차례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고법은 먼저 법정 출입을 위해 거치는 검색대에서부터 면밀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지난 4일부터 시행),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법정 내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가스총 등을 휴대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지난 4일부터 시행),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소송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했다. 방청객 등이 소송관계인이 있는 곳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고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보안관리대원 증원과 장비 및 물적 시설 확충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도 반영하고,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보안강화 조치로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이 입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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