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필리핀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8년 만에 송환

이민준 기자 2024. 9. 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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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가로챈 혐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8년여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판과 미집자검거팀은 폭력범죄단체 구리식구파 조직원 출신의 보이스피싱 사범 이모(38)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2014년 중국 대련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로부터 26회에 걸쳐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6년 3월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그는 그해 5월 해외로 도주했다. 법원은 2017년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4월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 및 수배 요청을 내렸고, 지난 5월에는 필리핀 현지 파견 검찰 수사관에게 이씨 관련 정보 제공 및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검거팀(FSU) 등 유관 기관과 이씨 정보를 공유하고 주거지 탐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적 등을 벌여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필리핀 도주 후 8년간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고가 차량 판매 사업을 통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차량 위장거래를 시도해 이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검거 활동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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