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필리핀으로 도주…보이스피싱범 8년 만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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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해외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해왔던 보이스피싱 사범이 8년 만에 검거돼 국내 송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 38살 A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해 오늘(6일) 한국에 송환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1년 동안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26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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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해외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해왔던 보이스피싱 사범이 8년 만에 검거돼 국내 송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 38살 A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해 오늘(6일) 한국에 송환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1년 동안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26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개시 2개월 만에 필리핀으로 달아났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 선고 직후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와 수배를 요청하는 등 A씨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후 올해 5월부터 필리핀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A씨가 현지에서 차량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필리핀 국가수사청 등 기관과 협조해 차량 위장거래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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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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