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 50대 여성 2심도 징역형 집유

이소헌 기자 2024. 9. 6.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배우 정은지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은지씨 자택에서 대기하다 경고 받아
'버블' 앱 등으로 500번 넘게 메시지 전송
1심 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원심판결 파기…보호관찰·사회봉사 제외
[서울=뉴시스] 가수 겸 배우 정은지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은 하지 않았다. 사진은 가수 겸 배우 정은지씨. (사진=뉴시스DB) 2024.08.0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가수 겸 배우 정은지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은 하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 벌금 10만원을 가납할 것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명령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를 포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버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배달업에 종사 중이었던 조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공사(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씨의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2021년 7월에는 정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씨는 정씨 소속사의 경고에 "다시는 (정씨에게) 문자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 결국 정씨의 소속사가 2021년 8월 조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12월3일 "버블 앱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조씨는 그 직후 다시 인스타그램 앱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 앱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