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줘" 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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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며 스토킹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5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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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유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는 면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며 스토킹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5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고,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4·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 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 보냈지만 이후로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다.
조 씨가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는 544회에 달했고, 이에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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