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정 청주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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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화정 청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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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화정 청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불법 개설 기관은 환자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급여와 과잉 진료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현행 단속 체계 한계 보완과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보내진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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