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40~50대, 보험료율 '청년 천천히 인상' 이해해줄 것"(종합)
"자동조정장치, OECD 대다수 도입"
"개혁 늦어져 보험료 부담 누적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세대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언급하며 연금 제도에서 어느 정도 우대를 받았던 40~50대가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개혁 없이 연금 제도를 현행처럼 운영하려면 27%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36년 전 설계된 70세 시대 연금에서 이제는 100세시대에 걸맞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우대를 받았던 40~50대가 청년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걸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안은 정부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으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에 대해 "이대로 운영하면 2056년에 연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만다"며 "만일 개혁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 해 지출 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 개혁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러한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부터 개혁을 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2236만 명이 가입하고 650만 명이 수급 받고 있다.
이 차관은 "36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인구 여건의 악화를 당시의 설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근 프랑스나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전 세계 선진국들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미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추진 중"이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OECD 국가 대다수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대해 "보험료율 개정뿐만 아니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구조개혁이 같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못했다"며 "저희가 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후소득도 충분히 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형평성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말했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소득대체율에 대해 개혁을 단행했고 빨리 가입한 기존 세대분들은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 세대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게 된다. 반면 보험료의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높게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1975년생은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이 50.6%이지만 2005년생은 42%가 된다. 보험료율의 경우 59세는 평균 9.8%만 내지만 18세는 12.8%가 된다.
복지부는 중장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성혜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상승시켰어야 되는 그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서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누적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제도 하나 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혜택을 많이 받았던 기성세대의 양보가 조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처럼 1층에 기초연금이 있고 2층에 비례연금이 있는 나라에서 비례연금에 직접적인 국고 투입을 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독일의 예를 많이 드는데 독일은 우리나라 기초연금 같은 연금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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