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도망치는 연인 머리채 잡고 감금한 20대, 혐의 6개인데…

이종재 기자 2024. 9. 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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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감금하면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해, 감금 등 총 6개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연인과의 관계가 어긋났음에도 계속해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어기면서 전 연인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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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선고받아
‘형량 가볍다’ 검사 항소했으나 2심 법원 기각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감금하면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해, 감금 등 총 6개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연인과의 관계가 어긋났음에도 계속해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어기면서 전 연인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9일 강원 원주에 있는 당시 연인이었던 B 씨(24‧여)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화가 나 B 씨의 목을 조른 후 뺨을 때리며 폭행하고,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말다툼하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B 씨의 행동에 화가 나 B 씨를 넘어뜨리고 갈비뼈 부위를 짓눌러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 옆집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재차 도망가려 하는 B 씨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약 1시간가량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폭행 등의 사건으로 B 씨와 관계가 어긋났음에도 불구 B 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B 씨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확인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A 씨는 계속해서 B 씨의 직장인에게 방문하는 등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 News1 DB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각 범행의 경위와 정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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