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다…언제 돌아온 기억인지 불명확해"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 신문…20일 '백현동 발언' 신문 후 결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5년 해외 출장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고, 골프·낚시 기억이 언제 돌아왔는지에 대해선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기억의 혼란은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골프는) 팩트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억이 혼재하기는 하는데,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김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 언제 돌아온 기억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눈이 나빠서 공 치느라 정신이 없어 다른 누구와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호주 출장 중 김씨와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을 검찰이 제시하자 "사진 담당 공무원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2000여장 중 20여장밖에 안 된다"며 "직원들은 시장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런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으려 일부러 쭈뼛쭈뼛 다가온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검사들을 향해 "사실 검사들님과 2년 가까이 보는데 죄송하지만 이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며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됐더라도 영구적으로 확고히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상황이 이례적인지를 확인하고자 다른 출장에서 골프를 쳤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2016년 1월 성남시장실에서 김문기 씨와 대장동 사업 현안을 대면보고했다는 정민용 변호사 등 참고인들의 진술에는 "그 자체가 허위진술"이라고 반박했다. 산하기관 팀장인 김씨가 대면보고할 직급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검찰이 2021년 대선 당시 지지율 등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김씨)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는데 혹시 대장동 의혹 제기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수천만명이 참여하는 선거에 영향 요소가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국민 선택의 결과"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 신문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 대표 혐의의 다른 축인 '백현동 허위발언' 부분은 묻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일 오후에 열 예정이던 다음 재판을 오전으로 당긴 뒤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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