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라미르CC' 기사회생… 법원 "취소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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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과의 갈등으로 골프장업 등록 취소 위기를 맞았던 경남 창원 아라미르CC가 기사회생했다.
6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지난 2일 경자청이 아라미르CC에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판결 선고일 이후로 미루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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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과의 갈등으로 골프장업 등록 취소 위기를 맞았던 경남 창원 아라미르CC가 기사회생했다. 법원이 경자청의 조건부등록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다.
6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지난 2일 경자청이 아라미르CC에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판결 선고일 이후로 미루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라미르C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자청은 지난 7월 아라미르CC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골프장 조성 외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해오션리조트는 부산지법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진해오션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아라미르CC는 1심 판결 결과가 나올떄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웅동1지구 사업은 진해구 수도동 일대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 민간사업자가 2018년까지 골프장을 미롯해 호텔, 리조트, 외국인학교 등을 건설해 30년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부침을 겪었다. 특히 2013년 경상남도가 이 지역에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떠나는 어려움도 겪었다. 때문에 진해오션리조트는 초기 계획보다 늦어진 2017년 8월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 아라미르CC를 열었다.
경자청은 사업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을 지난해 3월과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1심) 2건을 제기했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건에 대해서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자청의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으로 아라미르CC는 이미 영업에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아라미르CC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로부터 언제 골프장이 폐업하는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지 등을 물어오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골프장 이미지 하락, 단체고객 이탈 등의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골프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협력사업에 경자청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측은 "4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서 한시름을 덜었다"며 "향후 이어질 본안 소송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체육시설업 등록·취소)을 창원시와 벌이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경자청의 직권 남용·일탈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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