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가방' 수심위 4시간째...검찰·김 여사 측 의견 개진

홍민기 2024. 9. 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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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외부위원들로 이뤄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과 김 여사 측이 의견을 설명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현재 4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조금 전 의견 설명을 마치고 퇴청한 만큼, 이제 위원들 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와 언론계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별도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오후 4시 50분쯤부터 회의실에 들어가 40분 정도 무혐의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청사 밖에서 취재진을 만난 변호인은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위원들의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은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가방을 건넨 건 청탁 목적이 맞는다'는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하고, 어제에 이어 이틀째 대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에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두 6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의 혐의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변호인 측 의견 진술에 앞서, 위원들은 검찰 수사팀에게서도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요.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단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목사 측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제출한 의견서를 수심위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나올지, 파장은 어떨지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수심위는 토론을 거쳐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권고안을 내고,

의견이 갈리면 출석위원 절반 이상이 찬성한 의견으로 권고 사항을 의결합니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사팀 결정을 뒤집고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한다면, 후폭풍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심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다시 한 번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더라도 검찰 외부의 비판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공여자인 최 목사를 이번 심의에서 배제한 채 무혐의 입장만 듣고 결론을 낸 모양새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단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김자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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