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 김문기 몰랐다" 입장 유지..."인연 없어"

김철희 2024. 9. 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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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신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웠는데, 김 처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친 사실과, 김 처장이 간사로 있던 협회 세미나에 이 대표가 참석한 사실 등을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이 대표는 '구체적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 많아 일일이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나 검찰의 정치적 공격으로 대선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오는 20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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