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가족 코로나 지원 제외는 합헌”

공태현 2024. 9. 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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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근로자의 가구원이면 코로나로 입원·격리돼도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기로 한 정부 지침이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 해당 지침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유행이던 지난 2021년 3월 국가, 공공기관, 국가재정지원 기관 등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했지만 부친이 행정기관 근로자라 지원 제외 대상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4월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격리자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하거나 격리 기간에 병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생계 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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