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 질문에 "골프 함께 했으나 기억나는 사람 아냐"(종합)
김문기와의 골프 사진, 조작 주장 이어가
"인간은 불리하거나 나쁜 기억 사라진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처장이라는 인물을 인지했을 뿐 특별한 인연은 아니었으며, 골프 등 레저활동을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기억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한 것인데 정치권에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공격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피고인신문을 받기 전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물과 볼펜, 메모장을 가지고 증인석에 앉았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뿐, 특별한 인연은 아니어서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당시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 만남이나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하는 입장이었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며 "김문기라는 하위 산하기관 팀장, 나중에 처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으며, 2015년 호주 출장지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 등 레저활동을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기억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기억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대표는 "어렴풋한 기억들이 더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하고 과거에 마치 실제 경험한 것처럼 인식하기도 한다"며 "인간은 기억 중에서 각자 유리하게 기억이 왜곡된다. 저는 40대 중반부터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것은 아니다. 기억 못하는 것을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 때문에 필요한 건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불리하거나 나쁜 기억은 더 빨리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런 점을 검사님들께서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날인 12월22일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 사망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갑자기 그 질문을 해서 당황했다"며 "이 사람(김문기)과 객관적 관계가 전혀 없었고 같이 놀 일도 없다. 있다면 공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마치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계속 있었다"고 맞받았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이 대표와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있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우려해 관계를 부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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