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민보도연맹 피해자 진실규명…민간인 희생사건 첫 재조사 결정도

공민경 2024. 9.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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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기 충북 괴산과 청원에서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희생된 민간인 40명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충북 괴산·청원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주민 40명을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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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기 충북 괴산과 청원에서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희생된 민간인 40명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충북 괴산·청원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주민 40명을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옥녀봉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창녕군 창녕면·창락면·계성면 등지에서 주민 21명이 국민보도연맹 가입으로 이유로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주민 21명은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예비검속돼 경찰에 구금됐다가 1950년 7월∼8월 창녕읍 송현동 솔터마을 뒷산과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 살해됐습니다.

또, 1950년 10월∼1951년 11월 전남 장성군에서 주민 39명이 부역 혐의자 또는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집단 사살된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이 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진실규명 결정된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당시 22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집단학살된 것으로 파악돼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군사법원 재판을 거쳐 사형된 것을 추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한 조사관이 충남 남부지역의 다른 사건을 맡아 조사하다가 당시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부여·서천·논산·금산의 보도연맹원 22명이 예비검속으로 군경에 살해됐다며 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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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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