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무주택자'만 주담대…'주택 처분' 조건도 불가

김남이 기자 2024. 9.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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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신항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규 구입목적 주담대의 경우 무주택 세대만 신규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도 불가하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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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도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신항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규 구입목적 주담대의 경우 무주택 세대만 신규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은 한도는 연 소득까지만 내줄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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