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한미약품, 송영숙 동사장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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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128940)은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해결하기로 결론지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는 동사회 결의 없이 박재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자신을 북경한미 동사장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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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미약품(128940)은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자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는 동사회 결의 없이 박재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자신을 북경한미 동사장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표가 북경한미약품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하면서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의혹을 해소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한미약품은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예 기간이 5년이어서 내년 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 대표를 지명했다. 북경한미약품은 박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이날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열어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송 회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북경한미까지 모두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새미 (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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