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허용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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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량을 제어해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지하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를 검토 과제로 넘긴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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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키로
지하 충전기 지상화는 검토 과제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량을 제어해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당분간 유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소방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올해 2만기, 내년 7만1000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미 설치된 일반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과충전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근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화재 대부분의 원인이 과충전이 아닌 배터리 내 셀 불량이나 외부 충격 등에 의한 내부 단락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도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 질문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기차의 화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배터리 자체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음극재와 양극재가 섞이면서 발열이 생기고, 그 발열이 결국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과충전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환경부 관계자도 “차량 자체에 사고 위험이 있는지, 오류가 있는 지 등의 문제를 감지해서 제어하는 것을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도입의)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문제는 화재 특성 등을 고려한 관련 연구를 거쳐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지하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를 검토 과제로 넘긴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층을 셈할 때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지하 4층 이하로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있는 경우도 꽤 있다”며 “(정부 입장도) 지하 3층까지 (허용)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건물별 특성을 감안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2022년 1월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들이 내년 1월부터 주차면 수 2% 이상을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 시행도 1년 미루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목표는 줄이지 않고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일부 제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과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들이 대부분 외국업체나 영세업체인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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