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은 눈물로 지새는데…이웃집 아빠에 일본도 휘두른 살해 혐의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9.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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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걸로 확인됐다.

6일 SBS는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이웃주민 A 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37살 백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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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의자 백 씨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걸로 확인됐다.

유족은 황당하단 입장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6일 SBS는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이웃주민 A 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37살 백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백 씨는 대기업을 퇴사한 뒤 복직을 위해 정치, 경제 관련 기사를 섭렵하다 작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을 보면 백 씨는 3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A 씨를 자주 마주치게 되자 A 씨를 스파이로 생각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에게는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가 범행 전날 밤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이 무인 카페를 찾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걸로 드러났다.

백 씨는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배심원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백 씨는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A 씨 유족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 씨 유가족은 SBS에 “눈물로 지금 지내고 있다”면서 “저희가 (신청)한다면 몰라도, 가해자가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 씨의 아버지도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백 씨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딧글을 통해 “이거는 어떤 목적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공익적이라면 양자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A 씨의 유족은 백 씨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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