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세대차등 인상안은 세대간 배려…40·50대도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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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정부의 세대별 차등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과 관련해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고, 세대 간 배려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994년도에 연금을 할 때 보험료는 3%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70%를 받게 돼 있었다. 소득이 100만 원이면 3만 원을 내고 40년에 가입하게 되면 70만 원을 받게 돼 있었다"며 "50대의 경우 사실 소득대체율이 50.6%가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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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크레딧,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정부의 세대별 차등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과 관련해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고, 세대 간 배려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개인의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지 못해 사회보험의 '능력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1994년도에 연금을 할 때 보험료는 3%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70%를 받게 돼 있었다. 소득이 100만 원이면 3만 원을 내고 40년에 가입하게 되면 70만 원을 받게 돼 있었다"며 "50대의 경우 사실 소득대체율이 50.6%가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며 "사회보험의 원리 중 중요한 것이 '사회통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년층은 20~30대와 달리 사적 부양 부담을 지닌 세대인 만큼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은 36년이 된 '신생 연금'이고, 신생 연금은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돼 우대받았던 40~50대도 청년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 확대 방안에 대해선 "첫째아에 대해서도 12개월을 지원하고, 둘째아, 셋째아도 계속 12개월씩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군 복무 기간 크레딧 확대에 대해선 "현재 가입 기간 6개월을 지원하지만, 실제 군 복무 기간으로 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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