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 규정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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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 실적이 미흡하다며 이들 생산품의 적극적인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해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적극적인 활용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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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0.5% 수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 실적이 미흡하다며 이들 생산품의 적극적인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해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적극적인 활용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시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장애인과 사업장을 돕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은 1%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은 0.8% 이상으로 최소한 이 수치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김해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0.5%로 의무구매비율인 1%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0.81%로 의무구매 비율 0.8%를 겨우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년간 한 번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정도로 실적이 미흡한 곳도 있었다"며 "단편적인 부서의 실적을 보고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이같은 부서가 있다는 것은 김해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법령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드시 달성할 것과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등에 구매 비율 조문을 반영하는 등의 조례 개정과 지역 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발굴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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