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 탈법 수의 계약...“대통령실 이전 다수 위법”

신형철 기자 2024. 9. 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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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건축 공사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 요청 내용 가운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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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의 촉구” 통보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한겨레

감사원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건축 공사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감사 착수 이후 1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다음주 중 ‘앞으로 건축 공사를 계약할 때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촉구’를 담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하고, 일반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고 한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2월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 요청 내용 가운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ㄱ씨가 대통령실 청사 등의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 업체가 따낼 수 있게 돕는 등 부정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ㄱ씨와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ㄱ씨를 불러 조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일곱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5월에는 감사원 사무처가 해당 감사 안건을 감사위원회에 올려 통과시키려 했지만, 감사위원회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 내용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경호처 간부에 대해서는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형철 정혜민 장나래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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